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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by 라이프레이서 2024. 4.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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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아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하는 상황에서 신청할 때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1. 가구원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연간 3백만 원 미만을 벌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연간 3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에서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 연령제한 X)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부양자녀 불인정)

    2.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총소득 합계액(부부 합산): 한 가정에서 부부까지 포함하여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산 기준에 따른 신청 자격

    가구원의 총 재산액이 2.4억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7천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과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다른 가구의 부양을 받는 자녀.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및 재산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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