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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 금액, 조건, 신청방법

by 라이프레이서 2024. 4.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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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마련된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 금액을 나누고 있는데요, 큰 틀은 위와 같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소득이 어떤 상태인지 면밀히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에요.

    신청 가구 및 소득별 지원금액 분포 -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 2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소득 요건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이때, 총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어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정기신청시,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후, 신청 안내 받았던 문자메시지의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a.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하시면 됩니다.

    b.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를 제공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확인 후,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18시에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로 진행해드립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신청서와 심사자료들을 보고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사람들에게는 추가 자료 및 수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깔끔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심사 진행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 및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어렵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

     

    근로 장려금 신청 서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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