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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A to Z 알아보기

by 라이프레이서 2024. 4.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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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막 하셨거나,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A to Z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활용하여, 부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및 복지 정책에 활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 도소매: 15억 원
    - 음식/숙박업: 7.5억 원
    -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A to Z

    👀 정확히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1.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부동산 임대도 포함됩니다)

    2.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이자 소득

    3.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인해 받은 근로 소득

    4. 퇴직, 장애, 노령 등으로 받는 연금 소득

    5. 사례금,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의 일시적 소득

    6. 주식, 펀드, 출자증권 배당금 등의 배당 소득

    7.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과세대상 소득

    각 소득별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 하시는 대표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식이나 다른 금융 투자로 수익을 얻는 투자자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전화나 우편, 필요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1. 공동인증서 등록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이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과 세액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므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인 경우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가 부족한 경우)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 금액의 0.07%, 또는 미납/미달 납부세액에 미납 기간에 따라 0.022%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그리고 연금저축과 같은 특별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규직을 제외한 사업/이자/기타소득이 있다면 성실신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즉, 납세자의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주로 개인의 지출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 연금저장금 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
    • 의료비 공제: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
    •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
    • 기부금 공제: 인정된 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세액감면은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계산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공제보다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인 세액감면: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액감면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감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세액감면
    • 저탄소 차량 구매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시 세액감면
    • 주택자금 이자 세액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감면

    ✅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이만큼 벌었고 썼으면, 몇% 내!'라는 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다양한 세액공제(세액감면 포함)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총소득 계산: 모든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2. 필요경비 및 손실공제 적용: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합니다.
    3. 소득공제 적용: 기본공제, 연금저축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4. 과세표준 도출: 위의 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2023년 기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계산하되, 과세표준이 여러 구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증명 자료, 그리고 이자소득은 금융기관 발행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음 목록들을 보며,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 안내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 핸드폰요금, 전기세, 도시가스 등 비용 내역
    -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 사업 관련 이자 비용
    - 노란우산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작년도 작성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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