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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고지 세액 확인 및 예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주로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일반 개인 과세자
✅ 지난 과세 기간의 총 판매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법인
이때 세액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 세액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로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 방법?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중이라면 그대로 납부하면 되겠지만, 일반 과세자 중 휴업 및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예정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하신다면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인 경우
-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으로 가셔서 예정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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