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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by 라이프레이서 2023. 1.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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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서는 사업자 등록 할 때 필요한 업종 코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인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볼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학원, 병원, 농·수산물 도소매 등 면세 업종이 아닌 이상,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사업해서 돈 벌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금을 내긴 낼 건데, 벌어들인 돈 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때,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둘의 이름만 들어도 '간이' 과세자는 세금을 덜 내고 일반 과세자는 세금을 적절하게 내는 느낌이 오시죠?

     

    간이 과세자는 주로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에 해당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내는 세금에서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어도, 종합소득세도 일반 과세자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 : (매출액 - 매입액) * 10%

    간이 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그 외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같이 계산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Q.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의 매출이 5,000만 원일 때, 사업 용도로 사용된 비용이 3,000만 원, 발생한 이윤이 2,00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 과세자인 경우와 간이 과세자인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200만원((매출액 5,000만 원 - 매입액 3,000만 원) * 10%)입니다.

     

    A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75만 원(매출액 5,000만 원 * 음식업의 부가가치율 15% * 10%)입니다.

     

     

    Q. 간이 과세자가 세금이 낮은데 좋은 거 아닐까요?

    어떤 게 무조건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 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요. (간이과세자임에도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아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래 접은글에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대한 개념도 잠깐 짚고 넘어가세요.

    더보기

    매입세액/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란 사업 용도로 상품을 구매할때,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뜻해요.

    의자 판매자에게 11만원에 의자를 구매했다면, 해당 의자 판매자는 10만원이라는 상품 가격에다가, 1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했다는 뜻입니다. 이 1만원의 부가가치세는 의자 판매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내야 하는 부가세(매출세액)가 됩니다. 즉,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판매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불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사업 용도로 의자를 구매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의자를 구매할 때 지불했던 부가세 금액만큼은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증빙 자료가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간이 과세자 등록 전 체크리스트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 규모가 작은가?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의 규모가 간이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본인이 연 매출을 얼마로 목표하느냐를 고려하고 정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가?

    간이과세자는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사업 중간 과정에 있는 사업자이거나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업 /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제외) /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 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ᆞ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전기ᆞ가스ᆞ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전문ᆞ과학ᆞ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ᆞ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 하고 있는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배제지역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를 뜻합니다. 과세관청은 핫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 규모를 넘는다고 봅니다. 전국 세무서 별 적용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과세자로 등록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스스로 위 세 가지 기준을 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매출 목표를 정하고, 간이로 갈지 일반으로 갈지 정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우선 해보시고, 2번과 3번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업이라면 세무서에서 등록을 거부할 테니까요.


    정리

    1. 연 매출 목표를 정한다.

    2. 연 매출 8천 미만이 목표면, 간이 과세를 판단해본다.

    - 간이 과세율이 내 업종에 얼마나 적용되는가

    - 초기 매입세액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 용도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매입세액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나을까?

    3. 간이 과세자로서 받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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