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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에 분명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또 하라니? 알고보니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이 글에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과거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예측하여, 사업자에게 '너 올해도 이만큼 내야 할 것 같으니, 미리 절반 정도는 납부해'라고 통보하는 세금 고지 방식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미리 50%정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한편, 사업자 또한 '미래에 왕창 내는 것 보다, 지금 미리 절반만 내야겠다'며 세금을 리마인드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업자에게 좋은건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과거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보하는 세액은 이전 과세 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납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거에요.
예정고지 대상자?
-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일반 개인 과세자
- 지난 과세 기간의 총 판매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법인
이때, 예정고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가 힘든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지금은 납부가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예정신고 기간 동안의 판매액이 전년 대비 1/3 이하로 떨어진 경우나, 대규모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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