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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설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시점부터는 세금에 대한 공부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1인 창업가의 경우 더더욱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겠죠?
세금은 사업자가 신경 쓰는 만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지출입니다. 만약, 현재 사업 현황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나는 세금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는 매출과 경비에 대한 증빙이 잘 관리된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관리 가 잘 되지 않은 사업자라면 세금이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1인 창업가가 겪는 세금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에 대한 신고까지, 1인 사업자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커리큘럼으로 작성 해보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업종 선택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수적인 '업종 선택'
사업자 등록은 뭔가 거창해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업종과 과세 유형(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면세 사업자)을 선택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후,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내에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 업종코드, 왜 중요할까?
업종이란 사업의 종류로, 음식점, 소매, 도매, 제조, 미용, 서비스 등등을 말합니다. 이 업종을 분류하는 6자리 숫자가 바로 업종 코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 코드번호를 통해 업종을 세부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어떤 음식을 주로 다루는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식/중식/양식/일식 처럼 말이죠. 이 중에서도 한식을 또 분류한다면, 백반/면/육류/해산물 요리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식 중에서도 어떤 요리를 주로 다루는지에 따라 업종코드가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요식업이면 요식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될텐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업종코드를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업종코드 별로 평균 부가율 또는 소득률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보이는 용어가 잠깐 나왔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A라는 사업자가 잘못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 A는 평균과 동떨어진 부가율 또는 소득률로 국세청 눈에 띄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이 된다는 말은 즉 '업계 평균과 어떤 점이 다르기에 부가율과 소득률이 다르지?'라는 호기심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소득 원천은 어디인지, 혹여나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사업체에게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나 소명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고 증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본인의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의 업종과 업종코드 를 정확하게 알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찾는 방법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탭의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선택
2. 업종에 키워드로 검색 후 해당 업종 선택
3. 업종코드(기준경비율코드)와 적용범위 및 기준 확인
내 사업이 인허가·등록·신고대상이라면?
업종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식음료와 유흥 등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심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 음식점 / 피부 및 미용과 관련된 업종 / 교육 관련 업종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관련 부처에서 인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민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업종 선택과 관련한 정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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